원천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UP정책일 경우 바로고에서 원천세 공제 후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라이더의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는 바로고가 아닌 사장님이므로 사장님께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은 별개입니다.
배달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직종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납부 및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보수액이 발생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내부적으로 전월에 대한 보수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익월 첫째 주 정산 이후이며, 보수액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당월 15일 내 취득/상실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월에 소속된 협력사 사업장에서 최초 보수액이 발생한 경우는 최초 신고 건이 접수된 이후인 익월 15일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재 사고에 따른 재해경위서 제출 시 위의 사유로 사업장관리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리번호 없이도 사고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 시 공단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소속된 사업장의 관리번호로 반영됩니다.
*위 사유 외 간혹 공단 콜센터에서 사업장 관리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답변받는 경우 이용개시번호로 안내 요청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가 이용개시번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네, 협력사 배달 활동 중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리번호로 산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 건에 대하여 사장님 사업장 관리번호로 라이더 산재가 접수되어도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접 조회 방식>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바로가기)
2. 로그인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조회(20210_1) > 사업장선택> 사업장 목록 팝업 화면에서 가입된 사업장의 관리번호 확인 가능
<콜센터 조회 방식>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객센터 문의(1588-0075)
2. 노무제공자 개인정보 조회 후 소속된 사업장의 관리번호(이용개시번호) 유선 안내 가능
※ 간혹 공단 콜센터에서 사업장관리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답변받는 경우 이용개시번호로 안내 요청하시면 됩니다.(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가 이용개시번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업자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협력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면서 라이더로 활동하는 경우, 라이더로 활동한 이력이 있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월 중에 공제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주간에 환급해 드립니다.
대표자이면서 라이더로 활동하시는 경우, 플랫폼 노무 제공자로서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오니 상세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바로고 X 배민커넥트비즈 협력사
상호명 : 주식회사 바로고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134길 32, 바로고
대표번호 : 02. 550. 9900 | 대표자 : 이태권
사업자등록번호 | 119-86-87135 [사업자정보확인]
이메일 : connect_business@barogo.com
호스팅 제공자 : (주)아임웹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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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UP정책일 경우 바로고에서 원천세 공제 후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라이더의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는 바로고가 아닌 사장님이므로 사장님께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은 별개입니다.
배달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직종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납부 및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보수액이 발생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내부적으로 전월에 대한 보수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익월 첫째 주 정산 이후이며, 보수액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당월 15일 내 취득/상실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월에 소속된 협력사 사업장에서 최초 보수액이 발생한 경우는 최초 신고 건이 접수된 이후인 익월 15일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재 사고에 따른 재해경위서 제출 시 위의 사유로 사업장관리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리번호 없이도 사고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 시 공단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소속된 사업장의 관리번호로 반영됩니다.
*위 사유 외 간혹 공단 콜센터에서 사업장 관리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답변받는 경우 이용개시번호로 안내 요청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가 이용개시번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네, 협력사 배달 활동 중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리번호로 산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 건에 대하여 사장님 사업장 관리번호로 라이더 산재가 접수되어도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접 조회 방식>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바로가기)
2. 로그인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조회(20210_1) > 사업장선택
> 사업장 목록 팝업 화면에서 가입된 사업장의 관리번호 확인 가능
<콜센터 조회 방식>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객센터 문의(1588-0075)
2. 노무제공자 개인정보 조회 후 소속된 사업장의 관리번호(이용개시번호) 유선 안내 가능
※ 간혹 공단 콜센터에서 사업장관리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답변받는 경우 이용개시번호로 안내 요청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가 이용개시번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업자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협력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면서 라이더로 활동하는 경우, 라이더로 활동한 이력이 있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월 중에 공제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주간에 환급해 드립니다.
대표자이면서 라이더로 활동하시는 경우, 플랫폼 노무 제공자로서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오니 상세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